"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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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돼요!"
  • 김해정 기자
  • 승인 2019.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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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점검

시흥시가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 기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은 꼭 필요하다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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