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고리 사채업자 무거기 적발…“가족 지인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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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고리 사채업자 무거기 적발…“가족 지인 협박”
  • 김해정 기자
  • 승인 2019.1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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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9930만 원이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 13명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을 의뢰한 결과, A씨의 경우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344배에 해당하는 8254%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모두 13470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고도 고금리 대부업에 불법 추심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모두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지에서 불법 광고전단을 무차별 살포한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5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살포된 광고전단 44900매를 수거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를 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도는 올해 1~31차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 2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불법 광고전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이동통신 3사와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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