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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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교육 실시
  • 조민환
  • 승인 2016.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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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 60여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왕정찬)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봉)은 공동주관으로 지난 6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강사로 초빙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기룡 강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1월 시행)을 근거로 올해 17개 광역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며,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개개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와 인권침해 및 예방, 권리구제지원 등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홍00 씨(여ㆍ45)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법이 시행되어 다행이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복지시설확충과 서비스지원이 빨리 확대 대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hwcd.org/) 복지관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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