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기물 처리장 아닌 재활용 단지”
토지주 “재산권 행사 임박했는데...진실 호도”
시흥시 “주민동의 없이 사업 강행하지 않을 것”
정왕동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 백지화를 위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인원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1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한 서명 결과 1만2081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4일 오전 시흥시 민원여권과에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관련해 지난 9월 시흥시장과 시 집행부가 주민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직까지 백지화 표명을 안 한 점, 시의회가 직접 나서 조례폐기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점 등을 고려해 청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5월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기중 원안 의결된 ‘시흥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등 SPC 사업, 시 출자 방법 및 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6만 4천59명))을 상회한 1만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시는 향후 10일 동안 ‘청구인 열람’ 기간을 거쳐 열람기간 이후 14일 이내 기간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명 보정과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청구 수리·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시 집행부가 조례 개폐 청구수리를 결정할 경우, 결정 사항을 시의회에 전달하면 시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게 돼 이르면 올해 연말께나 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10월 14일 시흥시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한다”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의 백지화 의지를 담은 서명부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를 위해 지난 2012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한화도시개발컨소시엄 등이 포함된 SPC가 2022년까지 1천502억 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이후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면서 집단 시위와 시청 항의방문 등이 이어졌다.
사업자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 페기물 처리장이 아닌 재활용 단지”라며 “2012년부터 시흥시에서 주도한 사업을 꾸준히 따라온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108명의 토지주를 대표한 김중연 회장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재산권 행사가 임박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며 진실이 호도된 사항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면 우리부터 반대를 한다. 이 사업은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을 강행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