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노동인권교육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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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노동인권교육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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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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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1교육위원회, 시흥2) 7 10 337 임시회에 학생노동인권 강화를 위해「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2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3조에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5조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사용자의 책무로 지정했다. 7조에서는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8조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지원, 노동인권교육 보장 법률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11조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출안이 2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체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참사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노동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대상임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2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7 16 본회의 통과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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